▲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산지부

정부가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급식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참다못한 보육교사가 이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산지역지부 보육지회는 4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실운영과 부당해고 사건이 발생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는 어린이집 시설장을 교체하는 등 철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부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질과 양이 부실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 어린이집에서 사용이 금지된 전기장판을 이용했고, 보육교사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장난감을 세척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법적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14일 밥에서 쌀벌레가 나오자 이를 참다못한 보육교사 ㄱ아무개씨가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에 올렸다. 그 사진을 본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항의를 했고, 어린이집은 CCTV를 판독해 ㄱ씨를 이튿날인 15일 해고했다. 그 후 해당교사는 현재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채 휴직 중이다.

지회는 "더 큰 문제는 파행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그동안 부산시청과 구청의 감사와 지도점검을 아무 문제 없이 받아 왔다는 것"이라며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시가 뒤늦게 특별감사를 했지만 자료정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규 부산지부 사무국장은 "어린이집을 허술하게 관리·감독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지자체의 직무유기로 인해 오히려 양심고백을 한 보육교사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정부는 어린이집을 제대로 관리·감독해 반복되는 어린이집 파행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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