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생한 현대EP 울산공장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인 박아무개(56) 상무가 지난 3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울산지검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박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산안법 위반으로 안전보건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40명이 사망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이후 처음이다.

검찰과 노동부는 구속된 박씨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제조공정의 기본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울산시 남부 석유화학 공단 내에 위치한 현대EP 울산공장은 사무용품 플라스틱 재질로 사용되는 범용 폴리스타일렌을 제조하는 화학공장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EP 화재폭발 사건은 화학반응기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외부로 배출하게끔 하는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 발생했다. 공장 내부로 유출된 유증기가 탱크로리 등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이다. 울산지검은 박씨의 구속 외에도 같은 공장 생산팀장인 지아무개 상무와 이아무개 반장에 대해서도 형법상 업무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같은날 구속했다.

노동부는 회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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