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 부장

Q) 올해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 등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종전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초 입사 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최초 입사 시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시 서면명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한편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최초 입사 당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요구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교부의무에 일부 예외를 뒀습니다. 서면명시·교부의무 사항이 ①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방법으로 변경된 경우 ②취업규칙에 의해 변경된 경우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④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참조)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교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의 불비로 보입니다.

교부 방법과 관련해 이메일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했을 때 서면 교부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한 사례에서 “법조항상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결재·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법조항상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2010구합11269 선고 2010. 6. 18. 참조)

이에 비춰 볼 때, 원칙적으로 서면작성·교부의 의미는 문서작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해 모든 업무를 이러한 전자결재 체계를 통해 이뤄지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이메일 통보 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서면명시 의무나 교부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는 각각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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