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4·11 총선에서 노동자들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4·11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보궐·교육감 선거를 맞이해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극 파악해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선 당일 대형마트 같은 유통서비스업종과 건설현장·택배 등 운수업종을 집중감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트위터(@ekctu)와 이메일(kctu@hanmail.net)·전화(02-2670-9100)를 통해 제보를 받는다. 투표 당일에는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고소·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노동자들의 공민권 행사 보장과 위반 사업주 처벌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총 회장을 만나 공동노력을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노동부와 경총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라디오 광고와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근로기준법(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역대 선거에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야권연대 승리와 진보정당의 국회교섭단체 진출을 동시에 이룰 때 노동법 재·개정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조합원 행동지침을 내놓았다. 조합원 1인당 진보정당으로 후보가 단일화된 지역에 사는 연고자를 10명씩 찾아 야권연대 단일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총선방침에 따라 정당투표를 통합진보당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에게 10만원 세액공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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