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대금 2억원을 받고서도 청소노동자 210명의 임금을 주지 않고 빼돌린 사업주가 구속됐다.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에 따르면 인천에서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던 공아무개(42)씨는 퇴직금을 포함한 청소미화원 210명의 임금 3억2천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공씨는 지난해 4월 인천·경기일대 아파트 35곳에서 청소용역대금 2억원가량을 수금한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50~70대 고령인 청소미화원들은 공씨의 잠적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공씨는 특히 사채 등 채무상환 압박을 받자, 용역대금을 모두 수금한 후 사업장을 고의로 부도내고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장 부도 처리 전에 도피처를 마련하고 잠적 당일에는 4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꿔 도피자금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인천·경기일대 아파트들은 다른 청소용역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청소미화원들은 고용마저 위협받는 2차 피해를 입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공씨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고령의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생계를 위협했고, 고용불안마저 야기한 악덕 사업주"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경덕 청장은 "상습적·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고 체불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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