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해 산재은폐를 적발하거나 자진신고를 받은 2,654건 중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114개 업체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산재를 은폐한 2,119개 업체(2,654건) 중 114개 업체의 385건에 대해 사법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5개 업체에서 은폐한 2,269건은 경고 등 행정처리했고 이와 함께 산재은폐 노동자의 요양·보상절차 등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조치를 병행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사법처리 실적은 254건, 행정처리 실적은 1,558건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처음으로 전국적 차원의 의료보험 부당이익금 환수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산재은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고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산재은폐 근절대책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기간 84일 이상의 재해는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사법처리하게 되며 84일 미만 재해라고 하더라도 2회 이상 적발되면 사법처리 된다. 종전에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행정처리에 머물렀다.

아울러 노동부는 요양기간 12주 이상의 산재를 은폐한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5월말까지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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