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희생자들을 수색하다 사망한 금양호 선원 9명 전원이 의사자로 인정되자 노동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해상산업노련(위원장 이중환)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연맹은 2010년 사고 이후 금양호 선원들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고자 사망선원 전원의 의사자 인정을 요구해 왔다”며 “비록 사고 뒤 2년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지만 선원노동계의 요구를 존중해 준 정부부처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앞으로도 선원들의 권리를 되찾고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사망 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암함이 침몰하자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수색 후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충돌했고, 탑승 선원 9명 전원이 숨졌다. 2010년 당시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개정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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