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노사가 기본급 4.1% 인상으로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논란이 됐던 신입행원 삭감임금 소급적용일은 지부의 요구대로 지난해 7월1일로 앞당겨졌고, 호봉상한제 도입은 미뤄졌다.

금융노조 수협중앙회지부(위원장 안배영)는“노사가 지난달 말 집중교섭을 벌인 끝에 수긍할 만한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30일 실무자 교섭과 대표단 교섭을 차례로 진행한 끝에 구두합의에 이르렀다. 지부는 지난 2월 초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대표자 교섭 2차례, 임원급 교섭 2차례를 비롯해 실무진 교섭과 비공식적인 미팅을 진행해 왔다.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이견이 없었다. 노사는 지부의 상급단체인 금융노조의 지침에 따라 기본급 대비 4.1% 인상에 일찌감치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것은 신입행원 삭감 임금 소급적용일이었다. 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 1월1일부로 삭감임금 20%를 소급해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부는 이에 반발했다. 지부는 다른 시중은행 대다수가 지난해 7월1일을 소급적용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요구한 끝에 적용일을 앞당겼다.

호봉상한제 도입 여부도 쟁점이었다. 사측은 2009년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 호봉상한제 도입을 협상 때마다 카드로 꺼내들었다. 지부는 호봉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조합원들의 사기 저하와 실질 급여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맞섰다. 결국 노사는 2년 후 임단협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 밖에 △식대 50% 인상 △통신비 지원(60만원 상당의 전자기기) △창립기념일 특별보너스 지급(기본급 50%)에도 합의했다. 안배영 위원장은 “노사 양측의 성실한 대화가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며 “2일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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