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철도투본 소속 조합원 70여개 지부에서 출마


철도노조(위원장 김기영) 사상 최초의 직선제 지부장선거 후보등록이 25일∼27일까지 진행되면서 철도노조 세력판도를 가름할 전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번 지부장 선거는 이미 3월 초 선거를 치른 홍익회본부를 제외한 130개 지부에서 오는 31일 투표를 실시된다.

철도노조는 선거과정에서 비조합원과 타소속 조합원이 개입하는 행위와 유인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상대방을 중상모략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계, 선거무효, 당선무효,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현 집행부쪽과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는 '생존권사수와 민주철노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본부(민주철도투본)'는 이번 지부장 선거에 민주철도투본 소속 조합원이 70여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신설지부 선거 - 철도노조는 지난 16일 중앙위원회에서 지부설치요강을 개정해 6개 지부를 신설했다. 기존 지부설치기준은 '조합원 80명 이상의 5급 이상 분소'였으나, '업무특성이 상이하거나 집단된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5급 분소가 아니더라도 지부를 신설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민주철도투본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습적으로 지부를 개편한 것은 지부선거를 앞두고 집행부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개편된 지부신설기준이 적용에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합원들의 반발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신설된 6개 지부중 용산역지부와 익산차량지부만 선거를 실시하고, 나머지 4개 지부는 개편되기 전 지부상태로 선거가 실시된다.

▷근속년수 문제 - 당초 철도노조의 선거관리규정 중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출마자격을 지부장, 지방본부장, 위원장이 각각 3년, 5년, 10년 근속한 조합원만 가능하게 한 점이다. 근속년수에 징계년수와 휴직년수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철도노조는 "장기근속자들이 많은데다, 전국적이고 다양한 업종이 분포돼 있는 철도노조에서 조합원들을 대표하기 위해선 이 정도의 근속년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조합원들의 근속년수 비율을 집계해 민주철도투본쪽에서 문제 삼을 경우 반박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판례에서도 '노조 간부 활동에 필요한 경력의 합리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선거 이후에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철도투본쪽은 이 규정으로 3명이 출마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추천인 20% 문제 - 출마자격 제한과 함께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과도한 추천인 수 문제였다. 철도노조쪽은 당초 "노조 간부를 하기 위해선 20% 정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노조에 비해 추천인수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민주철도투본쪽은 "중복추천 문제도 있었고, 선거관리규정에 추천인수 상한선이 없다보니 일부지부에서 민주철도투본 소속 후보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추천인수 부족으로 인한 출마포기 현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3일뿐이며, 후보자 지원을 위한 임의기구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연설회 등이 보장돼 있지 않아 선거운동 기간동안 불법선거 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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