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관련…"산전후휴가 100일 이상·유산휴가도 보장해야"


민주노총은 올해 각 단위노조 임단협 때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등 산업안전 관련 6개항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산전후휴가 확대, 유산휴가 보장 등 여성관련 5개 단협요구안을 마련해, 올해 임단협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산업안전과 여성 관련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산업안전…비정규·하청노동자 건강권 보장

올해의 산안 관련 단협요구안 중 △비정규·하청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안전·보건관리자 임면시 노조 동의권 보장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등 3개항이 새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유연성 확대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더욱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비정규·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 노조가 행하는 비정규·하청노동자의 산재예방활동 보장, 사업주의 비정규·하청노동자의 산재예방 의무, 정기적 안전·보건점검 및 산업안전보건의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제시했다.

또한 현재 사업주에 임면권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해, 이들의 채용·해임시 사전 노조의 동의를 얻고, 자격·수·권한·역할 등에 대해 노사동수로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들의 독자적인 권한과 신분을 보장토록 하고있다. 이어 단순반복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이를 위해 휴식시간 제공 및 2시간 이상 연속 작업 금지, 작업환경 변경·증설·기기 교체·변경·생산량 변화 때는 노조와 사전 합의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민주노총은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활동 시간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 여성 관련 …모성보호 확대 및 성차별 반대 초점

또한 민주노총은 올해 여성관련 단협안을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에 초점을 맞추고, △산전후휴가 확대 △유산휴가 보장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 △성폭력, 폭언·폭행에 대한 예방 및 규제 △사업장내 남녀고용평등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ILO가 권장하는 산전후휴가는 14주(98일)이고 17주 이상인 국가도 다수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0일로 세계 최저수준. 이에 대해 10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을 요구하고, 특히 산후에는 60일 이상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임신중인 조합원이 유산했을 때 임신 8개월 이상이면 만기출산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4∼7개월일 때 45일, 4개월 미만자는 30일의 유급휴가를 요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직장내 성폭력뿐만 아니라 폭언·폭행에 대해 보호조항을 명시하고, 노사는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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