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파견근로를 제공받아온 사용업체가 파견근로를 제공받은지 2년이 넘었는데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 등 4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피신청인이 도급관계라고 주장하나, 직접 업무명령을 내리고 기타 인사관리도 직접 행한 바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어온 것"이라며 "신청인(노조 위원장 외 3인)들은 이미 98년7월로 피신청회사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므로 2000년11월부터의 근로수령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민주화학섬유연맹은 이번 판정과 관련 "파견노동자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또 파견철폐공대위는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도급으로 위장, 사용주들이 불법적으로 파견을 사용해온 그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노조(위원장 지무영)는 27일부터 서울, 대구, 울산 등 물류센터에 출근투쟁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SK(주)의 노사담당 관계자는 지노위 판정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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