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제공돼 현장 노동자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현장 근로자들에게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제공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 중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고독성 물질에는 발암성 물질뿐만 아니라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도 포함돼 있다.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자녀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기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노동부의 이번 고시는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진영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노·사·민·정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도 최근 노동부에 고독성 물질의 노출기준 고시를 제안한 바 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은 "그동안 경영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발암물질에 대해서도 국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고시를 계기로 독성물질도 관리대상이라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데까지 갈 길이 멀다. 독성물질 관리가 환경부·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의 업무와도 연계돼 있다. 노동부만의 사안에서 정부 차원의 사안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신범 실장은 "노출기준이 없는 독성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만큼 독성물질에 대한 목록을 국가적으로 만들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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