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내외 노동단체가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공무원노조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지만 정부는 아직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아직도 ILO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매도하고 간부를 회유·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14만 조합원들이 가입한 공무원노조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은 한국의 공직사회 개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노동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했다. 요시코 이나가키 PSI 동아시아소지역 사무국장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권 인정은 국가의 구별 없이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ILO와 주요 20개국(G20)·국제연합(UN) 가맹국인 한국 정부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라 유진 크발하임 북유럽국가공무원노조협의회(NSO) 의장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공무원·공공노조를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6일에 다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는 임기가 끝나기 전 공무원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해고 희생자의 원직복직을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보장’을 주제로 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팔 아네센 노르웨이직종노조총연맹 위원장·김철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참터)·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키요타카 오기노 전일본자치노조 부위원장·임복균 공무원노조 정책실장, 박준형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실장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6기 집행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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