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부당해고 근거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3일 "교과부가 내놓은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충북도교육청이 20일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지침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교육청의 지침은 무기계약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데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20일 도내 전체 학교에 발송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지침'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반드시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으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지침에는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함을 명시하라"고 규정돼 있다. 사실상 자체평가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나열하라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이번 지침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당해고 사례를 정당화하는 역할만을 할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조례 제정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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