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여성노동단체가 4월 임시국회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노동법 개정 촉구 릴레이 성명전'의 일환으로, 전교조는 23일 성명을 내어 이같이 주장했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단협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도 정부가 굳이 일반 여성관련노동법이 개정된 이후에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며 "사용자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의 무능과 태만을 단적으로 드러내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보수 정당과 사용자들의 압력으로 '여성노동관련법 개정 청원안'을 무시하고 별도의 안으로 논의 하다가 실종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민주당의 안일한 태도, 자민련의 시대착오적 발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한편 양대노총 등 8개 여성노동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다음달 7일까지 '여성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전'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