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원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

“겨우 3만원 받자고 차별시정을 신청했냐고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에 100만원 받는 단시간 직업상담원들에게는 월급의 3%예요.”

이상원(49·사진)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의 말이다. 한국노총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 의장을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비연 사무실에서 만났다.

- ‘월 3만원’ 민원수당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을 냈는데.

“명백하게 비정규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찾아내고, 시정신청을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첫 번째 신청사례로 민원업무수당 차별사례를 택했어요. 노동부 단시간 상담원들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상담이 밀려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수당과 상여금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문제는 추후 통상임금 문제와 연계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민원수당은 ‘겨우 3만원짜리 수당’이 아니에요. 한 달에 100만원 버는 단시간 상담원에게는 월급의 3%나 됩니다.”

- 한국노총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올해 주력할 비정규직 사업은 무엇인가.

“올해 1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지침의 핵심은 2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공모 방식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무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해당 노동자들의 해고 위험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지침은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발표만 했지 정작 지난 설연휴 때 이 내용을 지키지 않았어요. 현장에서는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대신 임금인상 폭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대책은 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 총·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둬서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아야죠.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입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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