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 용역업을 하는 상시근로자 수 200인 사업장에서 2011년 7월1일 이후에 기존 노조에 더해 설립한 신설 노조(복수노조)입니다. 회사는 교섭대표노조인 기존 노조에게 후생복리기금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을 지원해 왔고, 노조는 이를 조합원 교육비와 노조 간부 워크숍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금원의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호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금원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으며 실제로 어떻게 사용돼고 있는지, 노조의 재정에서 그 금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거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여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한 금원이 후생복리기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원 교육비와 조합 간부 워크숍 경비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조주관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비·교통비·식비의 지급은 동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비원조의 예외사유로 보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노조 01254-457, 1999. 6. 26. 참조) 매달 300만원을 지급한 행위는 전체 사업장의 규모에 비해 그 금원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거나,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기존 노조가 원조 받은 기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설 노조에서도 회사 측에게 후생복리기금의 기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차별하는 경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조법 제29조의4에서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기존 노조가 원조 받은 기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설 노조에게 기존노조와 이를 차등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신설 노조도 동등하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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