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기업 사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하고 경영실적이 뛰어난 일부만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명시적인 지침으로 각 부처에 시달된 것은 아니지만 올들어 공기업 사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안에 형성돼 있다"며 "최근 단행된 공기업 인사를 봐도 이같은 흐름이 역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 연임 의지를 밝혔었고 재임기간중 별다른 대과도 없었던김재홍 담배인삼공사 사장이 지난 23일 주주총회에서 경질된 것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사장의 단임 원칙은 철저한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 결과, 재임기간중 뛰어난 경영수완을 발휘하고 개혁성과도 훌륭했던 일부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단임의 예외로 인정, 연임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사장 단임원칙 적용에는 정치권에 줄을 댄 비전문가가 '낙하산 인사'를 통해 공기업 사장에 임명되고 또 연임하면서 상당기간 정치적 보상을 받았던 구태를 없애보자는 의지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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