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고된 교사 박정훈(46)씨는 지난 2일 해고된 지 10년 만에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올해 대학에 합격한 박씨의 아들은 같은날 대학교 입학식에, 그는 학교 개학식에 참석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복직 하루 만에 임용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5일 전국교직원노조에 따르면 박 교사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2005년 사면·복권됐다. 당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원직복직 또는 공립학교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런데 학교 재단에서 복직을 거부했다. 교육청에 특별채용도 되지 않았다. 그러다 10년 만에 복직의 길이 열렸다. 자율형 사립고 전환에 반대하며 2009년 사직한 이형빈 교사, 사학재단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2006년 파면된 조연희 교사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돼 이달 1일자로 발령이 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일자로 이들의 임용을 직권취소했다. 교과부는 "이들을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특별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박 교사와 관련해 "2006년 2월 시행한 복직권고 공문은 당해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특별채용하라는 것"이라며 "효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0년 6월 국회에 제출된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8·15 복권 사면 대상자 가운데 2008년과 2009년에 복직된 교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교사는 "10년 만에 온 복직이 하루 만에 끝날 줄은 몰랐다"며 "24시간 만에 직권취소된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비리사학과 싸우다 해직된 교사 중 복직하거나 공립학교에 특별채용된 교사는 2천여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기를 마친 후 특별채용된 교사가 300여명에 이른다. 전교조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부당한 권력의 개입으로 임용되자마자 하루 만에 해고된 선생님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