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외환은행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론스타 먹튀를 도운 혐의로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3개 단체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론스타의 의결권행사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국은 단순처분명령으로 탈출구를 열어 줬다”며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에도 거액의 배당금을 수취하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론스타가 외한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4조7천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가져갔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금융감독당국은 실정법이 존재함에도 투기자본이자 범죄자인 론스타를 제재하지도 못했다”며 “하나금융지주 또한 론스타가 위법하게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한 것을 알고도 인수함으로써 국제투기자본 론스타의 먹튀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에 오간 주식 매매가격을 제시했다. 매매가격은 주당 1만1천900원이었는데, 이는 당시 외환은행 주식 1주당 시가(8천200원)보다 46%나 높았다는 것이다. 당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의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로 의결권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김승유 회장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범죄집단 론스타에게 고스란히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오는 29일 열릴 외한은행 주주총회에서 4% 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론스타의 불법과 특혜 의혹을 추궁하고 산업자본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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