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조의 반발을 샀던 저축은행피해자 지원 특별법(저축은행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커 법안을 계류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을 심사하면서 사회적 반발이 큰 만큼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 논란에다 기존 금융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는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55% 가량을 보전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을 피해구제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금융회사와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금융노조는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던 법안이었던 만큼 법사위 계류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노조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은 사실상 일반 예금자들이 낸 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국가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맞다”며 “피해구제를 하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법사위의 저축은행 특별법 심사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여야 정치권이 저축은행 특별법이 불러올 심각한 폐해를 외면한 채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에 빠져 저축은행 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관련 국회의원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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