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상시노동자 50∼99인 사업장 1만1천여개 소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율점검 대상 업체는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성희롱 발생시 사후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며, 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노사가 공동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해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해의 경우 1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8,156개소 중 노동부가 518개 사업장을 직접 점검해 18개 사업장을 시정조치하고 결과가 미흡한 5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 165개소에 대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재실시 하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50-99인 근로자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또 지난 해 자율점검이 완료된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해 매년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예방교육 캠페인, 예방교육용 비디오테입 2,500개 배포, 민간운영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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