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외환은행지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잘못된 만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수노조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리인인가?' 토론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하나금융의 외한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조치와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전성인 교수(홍익대)는 “론스타의 일본 내 비금융자산은 골프장(PGM홀딩스)을 제외하고도 4조5천억원이 넘었다”며 “금융위는 골프장 매각 전까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즉시 론스타 의결권은 4%로 제한돼 지난해 3월 정기주총 결의 및 이사 선임, 이후 모든 이사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03년 당국의 승인 없이 외환은행 인수 직전 투자자가 바뀜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한은행 인수 승인도 무효라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향후 론스타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가 정당하게 확인된 이후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하나금융 이사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행법으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서 비금융주력자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법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왔다. 권영국 변호사는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해 취득하고 보유하는 행위는 효력규정인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상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찰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하나금융도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시가보다 비싼 값에 먹튀를 도운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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