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금융소비자협회
금융권 시민·사회 단체가 횡령 등의 혐의로 법원 판결을 앞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협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9개 단체는 16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2001년 10월, 흥국생명은 2005년 1월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지만 결국 흑자 나는 회사로 밝혀졌다”며 “이호진 전 회장은 불법과 편법으로 오로지 자신의 재산만 증식했고, 심지어 횡령한 회삿돈을 당시 초등학생 아들의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에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고자들은 살인과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퇴직금까지 손배가압류한 재벌의 악랄함 때문에 이혼을 겪으며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 받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일가는 자신들의 부채를 갚기 위해 다단계·합병·분할·선급금 지급을 위장한 회계분식 등 이른바 ‘기업세탁’ 방법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마련했다”며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은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았던 재벌총수들과 경영진들을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반드시 보여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전달했다. 이호진 전 회장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재판은 21일과 23일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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