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수협중앙회지부(위원장 안배영)가 여성 조합원의 개인 소지품을 검사하고 임의동행 후 강압적으로 심문한 수협중앙회 감사실 책임자 사퇴와 공개적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지부는 15일“여러 조합원이 감사원의 무리한 일처리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사건은 200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협의 한 지점은 춘천의 한 사업체에 3차례에 거쳐 215억원을 대출했다. 이 대출은 부실로 드러났고, 대출채권 상각 등으로 총 182억원의 손실을 안겼다. 수협은 대출에 관여한 해당 지점 오아무개 팀장을 2009년 4월 징계 해고했다.

오씨는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 소송을 진행한 끝에 “징계 수위에 과함이 있다”는 판결로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그러자 당시 오씨의 부실대출 혐의를 추적했던 수협 감사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오전 수협의 한 지점으로 감사실 직원 3명이 들이닥쳤다.

이때부터 사달이 일어났다. 지부에 따르면 감사실 직원들은 강제로 한 여성 조합원의 서랍을 열고 명합지갑·업무용수첩·개인통장 등을 수거했다. 이어 본사 지하로 해당 조합원을 끌고 가 무려 5일 동안 매일 밤 자정 무렵까지 심문을 진행했다. 특히 심문을 진행하며 책상을 두드리고 징계 위협까지 가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오씨의 무사 복귀를 탐탁치 않게 여긴 감사실이 오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재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오씨 문제로 감사실로부터 강압적인 심문을 받아온 조합원만 50명이 넘는다는 것이 지부의 주장이다.

지부는 이번 일을 조합원들에 대한 심각한 임권침해로 규정하고 지난 14일 감사실에 공개서한을 보내 해명을 요청했다. 동시에 표적 수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감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배영 위원장은 “감사실의 권리 남용으로 조합원들의 피해와 불만이 빗발치는 상황”이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직원 일동 명의로 “일부 여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밤늦게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조합원들이 먼저 요구한 일”이라며 “책임자가 아닌 직원에 대해선 감사 당시 최대한 배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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