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우람 기자
고교 실습생 상당수가 교대근무에 투입되고 일일 최대 노동시간이 14시간에 달하는 등 살인적인 노동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실습생 제도를 폐지하거나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6개 단체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무권리상태의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실습생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임 소장에 따르면 조사 실습생 중 19.6%가 2교대·3교대 등 불규칙한 근무환경에 노출됐다. 일일 노동시간은 월 평균 9.2시간으로 조사됐고, 일일 노동시간이 무려 14시간에 달한다고 답한 실습생도 있었다. 주당 노동시간도 49.6시간으로 성인 노동자를 오히려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2011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상용직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4.4시간이다.

임 소장은 “현장실습은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상실하고 노동력 착취 과정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실습생들이 현장에서 배우는 것은 열패감과 소외감 뿐”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노조의 자성을 촉구했다.

문길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실습생 제도를 폐지하거나 어렵다면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실장은 최근 벌어진 기아차 실습생의 의식불명 사건과 관련해 “만일 노조가 실습생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범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사무관은 “현장 실습생을 사용하고 있는 100개 상당의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 실습생들이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위반 사항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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