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 상담원

Q1. 인테리어 도배를 하는 도배사입니다. 1천500만원가량의 개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팔꿈치 골절을 당했습니다. 동네 지물포라 산재 처리가 안 되고 사업주는 병원비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1. 업무상재해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돼 일하던 도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이 발병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산재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가 포함됩니다(산재법 제6조 참조). 사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 공사현장이고, 총공사금액이 1천500만원가량이므로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재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사업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사고 책임의 과실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공상처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치료비와 휴업손해비를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병원비와 함께 휴업손해비로 산재에 준해 보상을 요구해 보시고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해고·채용 반복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Q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4인 내지 5인으로 지속돼 왔는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A2. 근로기준법은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참조).

사안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가 4인 내지 5인을 반복한 경우에는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수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법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이라면 법적용사업으로 봅니다. 반대로 해당사업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법적용기준(5인)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법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용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는 위 계산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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