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특위는 7월 첫째주에 연장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문제, 유급 주휴일에 관한 사항
을 논의하며, 둘째주에는 연·월차 유급휴가와 야간근로 금지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보호규정, 노
동시간 제도의 탄력화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셋째주에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 일정과
함께 공공부문의 노동시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넷째주에는 자율적인 노동시간 단축 유보 방
안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대해 토론키로 했다.
특위는 이처럼 논의에 속도를 붙여 7월말까지 의제 논의를 마무리한 뒤 8월과 9월 두달간은 의
제 논의에서 모아진 쟁점 의제에 대한 집중 논의와 함께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을 거쳐 종합적
인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