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례/ 대법원 2011년12월22일 선고 2010두323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이번 판례리뷰에서는 철도공사 계약직 영양사 차별시정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양가 있게 사건을 말씀을 해 주실 분은, 접니다. 아하,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일단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철도공사에 계약직으로 일하던 영양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식당들이 외주화됐는데요. 여하간 이 분들이 임금상 차별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2007년 7월1일자로 비정규직법, 그니깐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잖습니까. 이 법에 따라서 차별시정 신청의 길이 열리게 돼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어떤 부분에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정기상여금·성과상여금·조정수당·효도휴가비를 적게 지급했다 이거죠. 이런 차별이 발생한 이유는 철도공사가 정규직 영양사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계약직 영양사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금액차가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결국 차별시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되는데요. 영양사분들이 서울과 충남, 두 곳에 차별시정 신청을 밀어 넣습니다. 두 곳 다 임금차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차별을 인정하는 기간이 달라요.

차별을 인정하는 기간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부분이 골 때리는 게. 여하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안 따라온다고 경찰출동 안 해요. 이건 우리들만의 약속입니다! 우선 영양사 분들이 비정규직법 시행 전에 입사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법이 2007년 7월에 시행됩니다. 그 당시 정규직 영양사가 2008년 4월13일까지 있었어요. 비교 대상이 있었단 거죠. 그리고 2008년 5월에 이 분들이 차별시정 신청을 해요. 비정규직법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부터 정규직 영양사가 있었던 2008년 4월13일까지 적게 지급한 임금을 달라, 이게 영양사들 주장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주장을 넙죽 받아들입니다. 근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 신청 3개월 전부터 2008년 4월13일까지만 임금차별을 인정한 거죠.

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 신청 전 3개월 이전의 차별은 인정하지 않았죠.

비정규직법상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에 대해서는 그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게 법률용어로 ‘제척기간’이라는 건데요. 이 기간 동안 차별시정을 신청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 권리가 소멸됩니다. 소멸시효와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요?

예? 아, 그러니까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규직과 차별이 있으면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라는 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 이후로만 차별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그 권한을 제한한 거죠. 이해가 안되죠?

그건 그런데, 근데 그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지난 2011년 12월28일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했습니다. 잘 아시네요.

여하간 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나요. 

충남에서는 공사측이 재심을 청구하고, 서울에서는 영양사들이 재심을 청구했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판정을 합니다. 신청일 전 3개월 이후로 적게 준 것만 주라고. 그러니까 2007년 7월1일부터 차별시정 신청일 3개월 전인 2008년 2월23일까지는 임금차별이 없다고 본거죠. 근데 상식이란 놈이 캠핑을 갑니다. 급여일을 기준으로 임금차별 기간을 계산하네요. 중노위가. 무슨 말이냐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 신청일자가 5월23일이었으니까 3개월 전인 2월23일부터 4월13일까지 임금을 적게 준 걸 주라고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급여일을 기준으로 2월29일부터 4월13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나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근데 이 문제의 근원은 고용노동부에 있어요. 일단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1회적인 차별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차별인지 판단해야겠지요. 이 사건처럼 계속되는 차별이라면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 시점까지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해야 할 거고요. 여기까지 상식입니다. 헌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잘못 판단했던 건, 우선 비정규직법 시행당시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법령 업무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도 인터넷 여기저기서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84쪽부터 86쪽까지를 보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에도 3월 이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일 3개월 이전의 차별에 대해서는 차별을 다툴 수가 없다는 거죠. 중노위가 이걸 보고 판단하니까, 결론이 뒤틀린 거죠. 차별시정 신청을 해도 법 시행 이후 전 기간에 대한 임금차액은 다 받을 수 없어요.

임금차별은 계속되는 차별로 보지 않는 건가요.

중요한 지적하셨어요. 아까 매뉴얼 85쪽 상단 박스, 이걸 보면 아예 법률을 마사지를 해요. 얼마나 주물렀던지 이젠 물러터져요. 이건 해석이 아니라, 창작이에요. “임금은 주기적으로 지급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아니”라고 합니다. 엥?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매일 발생하나, 구체적 임금청구권(임금채권)은 당사자가 합의한 임금지급기일에 발생하므로 임금에 차별이 있더라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차별을 주장해 봐야 차별시정 신청일부터 3개월 전 이후로만 임금차별만 인정한다는 거죠. 더 간단히 말하자면 이 사건 영양사들이 만약 7월13일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다면요. 그로부터 3개월 전, 4월13일이 될거고, 4월13일은 정규직 영양사가 있었던 마지막 날이니까 그 하루만 임금차별이 인정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 이전은 다툴 수가 없으니까. 계속된 차별적 처우가 아니니까.

그러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어떤 것이 있다는 말이죠.

이 업무매뉴얼에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예시가 있어요. 복지시설 이용배제, 불리한 근로시간대 배치, 작업복의 지급 같은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법원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1심 행정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영양사들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다만 고등법원에서는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달리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상여금은 2007년 12월31일, 그러니까 철도공사가 흑자경영전환을 했다고 해서 기본급의 50%를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건 단 1회에만 지급된 것이라 임금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 여하간 대법원은 영양사들의 임금차별에 있어 계속되는 차별로 봐서 2007년 7월1일부터 2008년 4월13일까지 적게 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뭔가요.

이런 문제의 원인은 법해석 기준을 제대로 정해놓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업무매뉴얼이 1차적인 원인이죠. 근데 주변 노동법 하시는 분들께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지지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게다가 철도공사측은 이런 노동자 사건, 부당해고 사건이나 KTX 여승무원 사건도 그렇지만 대법원까지 무조건 끌고 갑니다. 지치게 하는 거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니 철도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2006년부터 2011년 9월까지 738건이에요. 해고무효·부당징계, 노조에 손해배상 등 노동관계 소송이 312개고요. 이 소송들에 소송비용만 1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징계자가 2009년 파업 이후 1만1천592명이에요. 이 중 173명이 해고됐고요. 여하튼 소송비용은 아깝지 않나 봅니다. 그 돈으로 사람을 고용할 생각은 없나 봐요.

화제를 돌리죠. 허준영 사장이 얼마 전 퇴임한 이후 사장은 누가 대신하고 있나요.

허준영 사장 사퇴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공석입니다. 현재는 정3품 통정대부로 중추원 의관을 지내신 팽환주의 증손자, 용강 팽씨 21대손 팽정광씨가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팽정광씨는 의정부경전철 대표이사를 역임했고요. 지난해 8월 철도공사 부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허준영 전 사장은 지금 무얼 하고 있나요.

사실 경찰청장 출신에게 철도공사를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었죠. 경영상 나아진 게 없어요. 되레 지금은 철도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제 임기를 채운 철도공사 사장은 없습니다. 철도공사 1대 사장 신광순씨는 유전의혹으로 자진사퇴 했고요. 2대 이철 사장도 2년7개월 만에 중도하차 했습니다. 제3대 강경호 사장도 알선수재 혐의로 사퇴했고요. 4대 사장이었던 허준영씨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습니다. 사퇴하면서 아마 책도 한 권 쓰셨죠? ‘바르고 부드럽게’라고. 허준영의 레일스토리라는 부제를 단 책인데, 이미 18대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했을 때도 한 권 쓰셨죠. 이미. 폴리스스토리라고. 스토리가 많으신 분인가 봐요. 이번 사건도 결국 차별스토리라고 이름 지어야겠네요. 부제는 바르고 부드럽게 차별하기라고.

사장들은 자신들이 철도인이라고 자부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하지만 단연 ‘본원’ 중 ‘본원’은 허준영 사장이었죠. 2009년 취임하면서 “필요하다면 이름도 ‘허철도’로 바꿀수 있다”는 말이 아직도 제 고막에 박혀 파내도 나오지도 않아요.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 보면 본원 정기준이 백정 ‘가리온’으로 자신을 속여 살아오잖아요. 그 분도 잠시 ‘허철도’로 살아가다 이제는 ‘허국회’가 되고 싶어 그만둔 거죠. 그 분이 용띠예요. 올해 총선이 또 용띠 해에 있고. 그런 명리학적인 영향도 받지 않았나 싶네요. 여하튼 최근에는 트위터에 빠져 사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HUH_Joonyoung’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데, 가끔씩 “트윗 할수록 재밋네요^^ 얘기많이해요♥♥ 뿌잉~뿌잉~*^^*” 이런 트윗글들이 올라오면 민망하기 그지없네요.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발언들을 생각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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