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가 '취업규칙 일방변경'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대전지방노동청에 요구한 것과 관련, 전진희 대전지방노동청장은 현황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이루어진 과기노조와 노동청장과의 면담에서 노조는 △기획예산처의 출연기관 고유사업비 예산배정유보방침 철회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를 위한 특별전담반 구성 △기획예산처의 노동법위반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 △예산배정유보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부의 중재와 장관면담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진희 노동청장은 "여러가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사항으로 연구원들이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안문제인 취업규칙변경에 대해 근로감독과장을 책임자로 해 즉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속히 조치하고 노동부장관 면담과 중재를 추진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본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청장은 기획예산처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호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나, 청장이 거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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