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매점노조를 둘러싼 복수노조 논란이 법정으로 확대된 가운데 법원이 울산동구청과 홍익매점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은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지난 9일 울산지법에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일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동구청과 홍익회본부에 따르면 울산지법이 결정문에서 재판부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어야 할만큼 울산동구청의 집행으로 인해 홍익회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하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익회노조는 "(복수노조)내용자체 보다는 동구청의 신고필증 교부에 대한 판결"이라며 "노조가 홍익매점노동자 가입을 막은 적이 없었던 만큼 복수노조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릴 것이지만 항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익회노조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울산시에 행정처분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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