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공공기관 초과현원 해소,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을 2만2천명 감축했다. 129개 기관의 정원 17만5천명 중 12.7%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초과현원을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요지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감축정원 2만2천만명 중 1만900명이 ‘해소’돼 전체 계획의 75%를 달성했다고 한다. 1만900명 가운데 의원면직 등으로 줄어든 인원이 37.9%, 정년퇴직 29.2%, 명예퇴직 19.9%, 희망퇴직 13.1% 순이었다. 정원이 줄지 않았더라면 정년퇴직한 자리는 그만큼 더 많은 청년에게 일자리로 돌아갔을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이어 얼마 전 추진지침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야 솔선수범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종착점을 무기계약직에 둔 것도 문제다. 직장 내에서 무기계약직은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 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노조 위원장은 “기존에 정규직이 하던 일을 무기계약직이 하면서 연봉은 절반으로 깎였다”며 “경쟁을 통해 승진을 하고 싶은 것이 직장인의 욕망인데 무기계약직은 일반직 전환도 안 되니 헌법에 위배되는 신분차별 아니냐”고 토로했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무기계약직노조가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정규직에 비해 조합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의 최종 목표는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줄인 공공기관 정원부터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핵심을 비껴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거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모순이다. 기재부는 초과현원 해소 실적을 올해 3~6월에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엄격하게 반영하겠다고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공공기관에 가점을 주는 경영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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