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청 소속으로 주정차 단속 및 상수도 검침 요원으로 일하는 고용직 공무원 29명이 시 당국의 직권면직 예고에 반발, 27일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이날 노조 설립신고서를 시에 제출했으며 다음달 1일엔 시청앞 너른 터에서 '직권면직
철폐와 고용안정보장 촉구대회'를 갖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상급단체로 전국지방자치단체 노조 마산지부란 명칭으로 설립신고서를 낸
최재웅 지부장은 "마산시청 공무원의 구조조정 대상이 73명인데 그 중에 고용직 공무원 29명 전
원이 포함돼 있다"며 "아무런 고용대책 없이 면직시키는 것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들과 비교
했을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산시청 관계자는 "정확한 구조조정 대상자는 9월중 선정기준을 정해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라며 "고용직 공무원 29명 전원이 면직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
혔다.

그러나 마산시청은 지난 5월 행자부 지침에 따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의한 초과
현원 해소대책'에서 사실상 고용직 공무원 29명 전원을 면직시킬 방안을 해당 부서인 총무부에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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