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5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외신은 최근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법제화해 2050년엔 일본이 ‘원전 제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은 가동 30년이 넘은 원전을 대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해 10년마다 재운전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가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원자로규제법을 개정해 원전의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정기점검 중인 원전의 재가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체 원전의 90%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방사성 물질 유출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와 후쿠이 원전 1호기, 쓰루가 원전 1호기 등은 이미 가동 40년이 넘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신설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현재 가동 중인 최신 원전의 가동연수가 40년이 되는 2050년쯤이면 원전 제로 상태가 될 전망이다.

호주, 홀로 일하는 노동자 위해 안전조치 마련

호주 안전보건위원회가 최근 밤에 홀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안전보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를 위해 △특수금고를 설치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현금과 복권 등은 특수금고에 보관하며 △근무지 입구를 환하게 유지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가급적 제한하며 △CCTV를 설치해 드나드는 사람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보건위는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내용이 논의됐으나 실제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개정된 안전보건 규정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 건설업 안전설계 인증제 도입

싱가포르가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을 위해 ‘안전설계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싱가포르 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최근 "안전설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건설업의 위험요인을 설계 단계부터 파악해 건설공사의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위험요인을 공지하도록 하는 안전설계 인증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자문위는 중소규모 건설업의 안전보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한 결과 중소 건설사 사업주는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인력 등 자원 부족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해 △시공사가 원청업체에서 입찰가를 제시할 때 산업안전에 대한 비용을 명시하고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 우수한 안전보건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건설안전기본교육 수준 이상의 산업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건설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안전보건자문위는 안전설계 원칙을 준수하는 건설사업주에게 상을 수여하는 등 건설업 안전설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미국 안전기술사회, 재해예방법률 개정 요구

미국 안전기술사회는 최근 전 산업에 걸쳐 설계단계부터 유해·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전기술사회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험요소에 대해 고려를 하게 되면 업무상재해와 질병 등 각종 산재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후 작업공간을 바꾸고 기계설비 등에 대해 안전조치를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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