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김대중(金?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 이주자가 국내에서 취업, 연예활동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병무청에 중앙 신체검사기관을 설치, 지방병무청에서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를실시토록 하고, 산업기능요원이 지정 업체를 옮길 때 적용되는 전직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규모 내부거래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대규모 기업집단(그룹)의 범위를 현재 10대 그룹(자산 총액 기준)에서 30대 그룹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내부거래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했으나 이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그 기여도에 따라 법정 과징금의75% 이상, 50% 이상, 50% 미만 등 3단계로 구분, 과징금을 감면해 주도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1989년 7월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있었으나 전교조 관련 시국사건 때문에 임용되지 못한 후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 특별법 개정공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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