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오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장)

용의 해가 시작됐다.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고 그 꿈을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다. 나는 2008년 발전노조의 상근간부(법규부장)로 활동하게 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자위원으로 추천된 후 3년 동안 심판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는 전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모든 법·제도가 그러하듯이 하나의 제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제도의 큰 틀인 법률, 큰 틀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사람, 제도 운영의 3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위원회 제도의 큰 틀인 법률에 대한 문제와 사람(공익위원)의 문제는 다소 방대하므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지적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동안 노동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몇 가지 제도 운영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의 계약기간 만료 사건에 대한 판정의 문제다. 기간제 노동자가 해고돼 구제신청을 한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건의 경우에 기존에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구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판정을 해 왔다. 문제는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전보상 제도가 도입됐기에 부당해고가 성립돼 구제명령을 할 때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노동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금전보상 제도를 입법하고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때 일반적인 해고의 경우 이외에도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위장폐업 포함)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많은 공익위원들은 기존과 같이 재결례와 판례를 근거로 들어 해고 이후에 도래한 계약기간 만료 사건을 각하로 판정하고 있다. 최근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재심사건(중앙2011부해429)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원직복직이 불가하므로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했다.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 차원의 시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금전보상 제도의 기준이 임금 상당액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한정해 산정하고 있다. 노동자는 원직복직을 포기하는 대신에 금전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해고사건과 달리 노무사 선임비용과 위자료 등이 포함된 금전보상액으로 판정하는 것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중 과반수노조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처리와 관련된 문제다. 문제점으로는 △심판위원회에 처리하는 사건임에도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과 입증자료 및 노동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확인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도 처리기간이 단기(10일)인 관계로 충분한 주장과 소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임에도 심문회의를 생략하고 진행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면서 심문회의가 생략된다는 이유로 노사위원은 심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메일 등으로 의견만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구제신청의 기산일에 관련된 문제다. 노동위원회는 2007년 5월29일 노동위원회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에 구제신청의 기산일 규정을 신설했는데, 제4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재심 절차가 규정된 때에는 원처분일”로 규정했다. 재심에서 원처분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 원처분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 규정은 재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감경된 새로운 징계처분을 했을 경우에까지 적용되고 있어서 문제다. 만약 사용자가 재심에서 징계를 감경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노동자는 무조건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는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규칙을 악용해 재심을 상당기간 지연시킨 후에 개최해 징계양정을 감경(고의적으로 높은 징계를 한 후 징계를 낮추는 경우)한다면 노동자가 원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한다 해도 처리기간(60일) 등의 문제로 인해 취지변경이 불가능해 감경된 재심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가 위와 같은 문제를 비롯한 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야, 안 돼~ 야, 생각을 해 봐”로 시작하는 장황한 답변만 듣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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