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교사·공무원 1천920명이 지금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국회가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면 교사·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제31조2항 내용 중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수정하는 이른바 청목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청목회 사건처럼 국회의원들이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의 아닌 '단체 소속 회원들의 기부금'일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노조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동료 의원들 구하기에만 나선 꼴"이라며 "국회가 민주주의의 이방인,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취급되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박탈에는 관심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