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인 학교 행정직원은 학교장이 아닌 법령에 따라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2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6만5천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개정안은 학교 행정직원 등이 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20조5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교장의 명이 아닌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에 따라 일하게 되면서 합리적인 행정사무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환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학교 행정직원들이 교장의 명을 우선하면서 회계의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학교 내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계가 국회와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한 결과로 이번 개정안 처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노조는 이어 법·규정에 따로 근거가 없는 학교 행정실 설치를 법제화하고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행정업무를 겸임하는 행정직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는 등 교육공무원 처우개선과 차별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지난 2006년 정부와 공무원노조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개선에 합의한 사항이었으나 이행되지 않다가 2009년 6월 김영진 민주통합당(당시 민주당)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후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