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조합원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가입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련(위원장 변재환)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연맹 사무실에서 ‘금속산업 복수노조 생성원인 및 요인별 교섭쟁점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은 “복수노조 제도가 법적인 보완 없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져 노사갈등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이 제약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균 한국노총 정책본부 부장은 “제조업 노조의 경우 대부분 생산직 정규직에게만 노조 문호를 열어 타 직능 종사자들은 그들을 대변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통합해) 노조 스스로 규모를 키우거나 다른 노조와 연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법적인 제한이 없어 노조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훈중 한국노총 조직본부 실장은 “이중가입이 허용된다고 해서 이를 마냥 수용할 경우 조직 전체의 규율을 흔들거나 단결력을 저하할 수 있다”며 “이중가입자의 경우 임원 출마 등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정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은 “이중가입은 사측으로부터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근무기간 등 사회적 통념에 따른 가입기준을 노조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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