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임산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고 있어 보수진영의 반발을 샀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재심의한 끝에 찬성 8명(반대 6명·기권 1명)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도 재석 의원 70명 중 65명의 찬성(반대 2명·기권 3명)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조례가 적용된다. 경기·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학생인권조례에는 그동안 찬반이 맞섰던 ‘성적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가 포함됐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생 집회의 자유도 보장했다. 경기도와 광주시 학생인권조례에는 없는 내용이다.

진보진영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수단체들의 집요한 방해와 협박에 가까운 압력이 있었음을 생각하면 이번 통과를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온 이들과 기쁨으로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학교현장의 요구에 반하는 비교육적인 처사와 교육적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둔갑시켜 강행시킨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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