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소년 야간노동이 빈번한 택배물류센터를 긴급 점검한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택배물류센터 연소자고용 법 위반 내용을 긴급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청은 지난 13일 밤 한진택배와 동부익스프레스의 2차 협력업체 15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감독관 16명이 사전예고 없이 작업현장에 투입됐다. 근로감독관은 연소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연소자증명서 비치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집중 감독했다.

점검 결과 이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64건)·최저임금법(15건) 등 8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작업장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부과·사법처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보고 단속에 대비한 사업장도 있었다"며 "실제 위반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청과 상위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병행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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