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2010년 1월 한나라당이 노조권한을 잠식시키고 있다. 이 법은 복잡한 방식을 도입해 여러 노조들이 회사 노동자들을 대표하도록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노조에만 (교섭권을) 주도록 했다.”

14일 양대 노총이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롤랜드 슈나이더(62·사진) OECD-TUAC 선임정책위원이 발제를 하면서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를 인용한 내용이다. 슈나이더 위원은 발제를 끝낸 뒤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와 관련해 한국 노동계와 정부가 벌이는 국제노동기준 해석 논란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다.

“ILO가 정해 놓은 국제기준 해석은 그렇게 논쟁을 벌일 정도로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노조법은 분명하게 ILO 협약 98호와 154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는 “ILO 협약에는 분명히 소수노조에게 교섭권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의 노조법은 다수노조 혼자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며 “분명히 국제기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다수노조에 대표권을 주고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복수노조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슈나이더 위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ILO와) 다른 기준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을 국제적 기준으로 봐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결국은 ILO의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법이 ILO기준과 똑같지 않더라도 유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한국의 정부는 중립적이지 못합니다. 사용자쪽에 너무 편향돼 있어요.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노조에 대한 통제가 심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노조를 믿고, 그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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