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막중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월 8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어요.”

국일진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조리종사원지부장은 14일 오후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은 지침만 내려보내고 노동자 처우개선은 학교장 재량껏 하라고 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과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조리종사원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급식노동자의 적정인력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최근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일하는 급식조리종사원을 상대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하면서 조직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본지 12월14일자 4면 참조>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조리종사원들에 대한 근속수당(장기근무가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내년부터 근속수당에 대한 지원이 끊긴다. 이에 따라 학교측이 근속수당을 계속 지급하려면 급식비를 올려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조리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중학교는 학교 자체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중등까지 의무교육인 교육현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급식조리종사원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는 255일까지 적용되는 반면, 중학교는 230일에서 255일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등학교 급식조리종사원 근속수당 지원 △255일 근무일수 적용 의무화 △급식실 환경개선과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급식인원 100명당 조리종사원 1명으로 기준 변경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 학교급식종사원 인원배치 기준은 급식인원 200명당 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경기도와 충북·경북·경남은 125명당 1명, 인천·광주·대전·울산은 150명당 1명, 충남·전북은 100명당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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