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강원상담소 부장

Q. 저희 회사에서는 각 지역 소장들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량의 유지·보수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 소장이 회사가 제공한 차편으로 출근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맞은편의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크게 다쳤는데 이런 사고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에서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 열거하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과 ② 출퇴근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교통수단의 유지·보수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다는 사실로 미뤄 볼 때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고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에 대한 요양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끝나는 1박2일 출장 여비는 며칠치를 받아야 하나요

Q2. 저는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출장근무를 한 경우에 이를 1일 근무로 봐서 1일분의 출장여비를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일 근무로 보아 2일분의 출장여비를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2. 출장 여비는 사업장 밖 근로라는 특성상 발생하는 교통비·식비, 기타 부수 잡비 등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실비변상적 금품이고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장 여비의 지급 여부와 그 기준 등은 법으로 규정된 바 없고 회사 내의 관련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서 출장여비의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뒤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출장근무에 대한 회사의 명령이 이틀로 명시돼 있거나 장거리 이동이 필수적이라 당일에 업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없는 경우 등 개인의 사정으로 이틀을 근무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근무로 보아 출장여비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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