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원에게도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월1일을 계약기간에서 빼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13일 "기간제교원 채용 때 계약기간에서 새학기 첫날인 3월1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해 방학 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을 차별대우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방학 중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감에게는 이런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교원 관련 지침을 시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기간제교사인 김아무개(61)씨는 올해 3월 인권위에 “A초등학교에 채용됐는데 6개월 단위로 계약하면서 3월1일과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해 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근무했는데 지난해에는 문제가 된 방학기간과 3·1절이 계약기간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A초등학교 교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3·1절과 방학기간 채용을 제외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기간제교원 임용이 학교장과 당사자의 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3·1절과 방학 중 임용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인 학교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지원청은 A초등학교의 문의사실도 부인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방학 중 담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형식상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하루에 불과하거나 방학과 같이 교재연구나 학생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이용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인권위는 B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하는 신아무개(38)씨가 3월1일을 제외하고 계약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정규직 교원의 경우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받고 있는 3월1일을 제외해 1년에서 하루를 부족하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교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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