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안산상담소 소장

Q. 저는 2008년 9월1일에 입사해 2011년 10월1일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 9월1일에 발생한 15일의 휴가 중 1년 동안 7일을 사용했고, 사용하지 않은 8일은 얼마 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퇴사를 하면서 2011년 9월1일에 발생한 16일분의 연차휴가도 전부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회사에서는 올해 발생한 16일분의 연차수당을 제외한 채 지난해에 사용하고 남은 8일분의 연차수당만을 12분의 3해 평균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타당한가요.

A.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시키는 범위에 대해 노동부와 판례는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퇴직 2년 전 해의 출근율에 의해 퇴직 1년 전 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 만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퇴직 1년 전 해의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라는 평균임금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 참조).

반면 판례는 퇴직하기 1년 전 해의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80% 이상 근로한 기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된다면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회사측의 계산대로 퇴직하기 2년 전 해(2009년 9월1일~2010년 9월1일)의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인 8일의 12분의 3 만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판례에 따른다면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금액에 추가로 2011년 9월1일에 발생한 16일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1년간 근로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는 2개월분(2011년 7월1일~9월1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서 적절한 구제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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