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기업상속공제제도 확대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긴급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요. 정부가 낸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조정식 의원안은 공제한도를 60억~100억원에서 100억~5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 말하자면 가업을 상속한 기업의 2세는 이미 낸 상속세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상속받을 사람이 10년간 가업을 이었다면 기존에는 최대 60억원을 공제받았는데, 개정안에서는 1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고, 30억원 이상이면 최고세율로 상속세를 내도록 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다고 주장했는데요.

- 상의는 “이런 ‘과도한' 상속세가 가업승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 ‘가업승계를 허하라’는 요구인데요. 어째 부의 대물림을 허하라는 말로 들리네요.


주민자치센터, 너마저…

- 버스정류장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네요.

- 국가인권위원회가 209명의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4개월간에 걸쳐 전국 13개 지역 버스정류장 324곳과 전국 주민자치센터·보건소·금융기관 등 260곳의 공공기관을 조사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 29일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은 324곳 중 13.4%만이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확대문자나 점자·음성안내 서비스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또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 바닥에서 1.5미터 이하 높이에 안내판을 설치한 곳도 절반을 겨우 넘는 56.3%에 그쳤다고 하네요. 버스 탑승시 휠체어 이용이 쉽도록 보도 턱 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로 조성된 정류장은 26.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상황도 비슷했는데요. 260개 공공기관 중 주요 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휠체어 이용을 위해 별도의 자동문이나 여닫이·미닫이문을 설치한 곳은 13.9%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과 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09년부터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각종 사회활동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하네요.


론스타 회사, 23개라더니 196개?

- 지금까지 론스타가 공개한 특수관계인 회사는 23개였는데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9일 현재 196개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사설기업정보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한 결과 무려 173개의 회사가 추가로 확인됐다"면서 "금융위원회는 누락의 경위를 조사하고 론스타에 대해 추가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이들은 특히 "이로써 지난 18일에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가 내린 론스타의 주식처분명령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생긴 것"이라며 "금융위는 처분명령을 취소하고 새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실시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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