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성남상담소 상담원

Q. 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명 정도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개발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의 특성상 보안이 철저한 편인데, 제 실수로 회사의 기밀정보가 타 경쟁업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면서 저를 즉시 해고했습니다. 저는 고의로 회사의 정보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런 것인데, 해고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리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위 해고예고 조항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은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있는 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해고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 4199 판결, 법무법 810-807, 1963.11.13 참조).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도, 기밀 유출이 발생한 경위, 동일한 행위에 대한 과거의 징계 정도,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입니다. 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에는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해 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다만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의로 그러한 사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실수로 기밀이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위 단서 조항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의로 기밀을 유출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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