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20일 오후 은행연합회 2층 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갖고, 통일위원회 신설규정을 심의 의결하고 희생자구제, 처부 운영 규정안 등을 심의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통일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통일위원장은 금융노조 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금융노조 의장단과 산하 지부위원장이 맡게 된다. 또 통일위원회는 산하에 실무집행위원회를 두며 각종 사업계획과 정책 입안을 위해 집행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활동으로 질병을 얻거나 징계해고, 구속 등의 피해를 입은 조합원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희생자구제규정안에 대해선 금융노조 현 재정 등을 둘러싼 의견들이 분분하면서 다음번 중앙위원회 회의 때 다시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선 △회계 △특별 회계 △처무 △직원 보수 등과 관련한 규정안을 논의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정책과 노동조건 개악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금융노조는 회의 결의문에서 "국민-주택은행 강제합병 철회와 금융지주회사의 강제적 기능재편 반대, 추가강제합병 저지를 위해 연대하며 노동배제적이고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 정권 규탄을 위해 대규모 집회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또 "이용득 위원장 등 구속자 석방과 징계자의 원상회복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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