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지위를 보장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23일 이주노조에 따르면 최근 ILO 이사회는 미셸 위원장의 체류지위를 보장하고 이주노조를 인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미셸 위원장은 올해 2월 고용허가제 비자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아직도 고용허가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주노조가 이날 공개한 권고문에 따르면 ILO 이사회는 "한국은 법원이 요청한 대로 미셸 위원장의 거주 허가 갱신을 부여해야 한다"며 "모든 이주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노조에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는 것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게 돼 있는 ILO 협약 8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ILO 이사회는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노사 등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주노조 인정 관련 대법원 재판 결과를 ILO에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